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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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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안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해당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매출이 높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은 세금신고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 대책으로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으로 세금의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는 사업장 및 자영업자 분들이 많을텐데요 도대체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세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되지만 매출이 적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클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배려 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보통 세법개정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세법개정안 이후로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 시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해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최근 세법개정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연매출 4,800만원에서 연매출 8,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기준금액은 기존대로 4,8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기존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보통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의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지불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업종별 부가율'로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세가 되어서 부가세에 대한 부담감히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의 과세기간중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2회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에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일 부가가치세가 더커서 환급을 받게 되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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